의료기기 회사에 적용되는 최근 규제 정보 알림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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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EX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법령 개정(안)과 신설된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료기기 회사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한국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정보를 참고하시어, 효과적인 유통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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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입 의료기술 제도란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해 주는 제도로, 평가유예기술, 혁신의료기술 및 제한적의료기술(대체기술이 없어 신속한 시장진입이 요구되는 의료기술)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29일 보도자료 발표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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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입 제도의 동의서 의무화
환자 등 그 대상로부터 사용목적, 시술 방법, 시술비용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선진입 제도의 사용현황 보고
고시로 지정된 사용기간 동안,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사용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평가유예 기술 지정 기간 확대 (2+2 제도 도입)
선진입 의료기술 중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인 경우, 지정된 2년 기간 동안 평가유예 기술을 사용한 후, 기간이 종료될 시점 30일 이전에 기간을 1회(+2년) 연장 요청 할 수 있음.
▶ 평가유예 대상 확대
체외 진단 검사, 유전자 검사 또는 비침습적 진단 검사 및 의료기술로 확대됨.
▶ 소급적용
기존 지정된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상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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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번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기준 개정(안)에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종전과 같이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은 ‘비급여’로 사용가능 하며, 혁신의료기술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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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행위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 및 요양급여 청구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 범위 및 상한 등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하고 있으며, 동시에 심평원에서는 상기 고시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 시 불분명한 사항을 “심사지침”으로 공고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 제4조)
심평원에서 최근 신설한 심사지침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요양급여 적용기준에서 명확하지 않은 대상 적응증 등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요양급여 적용 대상 환자 및 제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귀사의 제품 적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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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전적 치료 기간’의 적용 방법 세분화
▶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 수술의 인정기준’ 명확화
▶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에서 인정 대상 제품 명확화
▶ “측두골에 사용하는 Cone Beam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의 적용기준”에서 대상 환자 등 명확화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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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 등을 참고하시어, 의료기기 보험 전략 등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DREX는 의료기기 분야 전문성을 가진 컨설팅 펌으로서,
위와 같은 국내 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발 빠르게 파악해 의료기기 제조, 수입사 고객들의
관련 법령 준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규제 및 시장 진입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MDREX (pro@mdrex.co.kr)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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