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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작성자 MDREX 날짜 2025-01-10 15:59:40 조회수 10
[MDREX 뉴스레터] 식약처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2025.01.10

2021년 제정된 기존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안내서가 지난 2024년 12월 24일 개정되어 공개되었습니다.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카테터는 혈관 협착으로 혈관이 막힌 경우, 풍선이 부착된 카테터를 막힌 혈관으로 삽입해 표적 부위에서 풍선을 확장시켜 병변을 밀어내 혈류 개선을 돕는 4등급 의료기기입니다. 해당 행위인 경피적 혈관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은 표적 병변의 위치에 따라 관상동맥 또는 말초혈관으로 나누어 각각 PTCA(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A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이전 가이드라인의 경우 관련 국내 규격 및 국제 규격(ISO 10555-1 및 10555-4, FDA 가이드라인, 그리고 혈관스텐트 국제 규격인 ISO 25539-2)을 참고로 하여 허가심사 방안(신청서 및 첨부자료 심사방법, 동등여부 심사방법)과 구체적인 성능평가 시험항목, 검체선정방법 및 시험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3년만에 개정되는 이번 개정판에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구체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분류 기준에 따른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약물 코팅 풍선카테터인 경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출 범위를 카테터와 약물코팅풍선으로 구분하여(약물 코팅하지 않은 카테터의 경우 카테터 범위만 따름) 카테터는 제한접촉의료기기(순환혈액접촉, 24시간 이하)로 분류하고, 약물이 코팅된 풍선부위는 이식의료기기(혈액, 30일 초과)로 분류하여 각각의 기준을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약물이 코팅된 풍선카테터라면 경피적 혈관성형술의 시술 또는 카테터의 실제 혈액접촉시간과 무관하게 약물이 혈관 또는 신체 내에서 효과를 지속하는 시간에 주목하여 코팅된 부분이 혈액에 30일 이상 접촉하는 이식의료기기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약물 코팅 풍선은 이식의료기기로 판단
 

약물 코팅 풍선 부분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로는 완제품으로 수행한 각 시험자료를 요구하며, 일부 시험은 적합한 동물시험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동물시험으로 해당 시험항목들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1) GLP 기관에서 GLP에 따라 2) 각 시험의 평가항목과 관찰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3) 충분한 시간동안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시험의 목표 안전성 평가가 가능한 적절한 평가 시점 및 시험 기간 설정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국제규격인 ISO 10993을 바탕으로 한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및 시험방법’ 내용을 참고하되, 신청 품목의 특징을 반영하여 충분한 근거와 분석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진행, 심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11월 21일 있었던 식약처 민원설명회(심혈영상기기과)에서는 이번 개정 내용인 미국 FDA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해 요구되는 제출자료에 대해, 미국 내 허가된 파클리탁셀 코팅 풍선카테터 7건 중 6건이 안전성 확인을 위해 최소 180일에서 210, 365일까지로 관찰기간을 설정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또, 고려사항으로 장기독성(만성) 및 이식시험 중 일부를 동물시험자료로 제출할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카테터에 대한 유전독성 시험자료
 

추가적으로, 약물 코팅 풍선을 제외한 카테터 또는 약물 비코팅 풍선카테터(빨간색)의 경우 유전독성시험 자료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원재료가 기허가 제품과 동등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정보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기존 자사제품이 아닌 이상 동등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여, 사실상 유전독성에 대한 내용을 시험 또는 근거자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상자료 제출 관련
 

PTA/PTCA용 혈관성형술용카테터 경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목적과 원재료가 상이한 경우, 허가/심사 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인 경우, 신청제품의 인체접촉 원재료가 이미 허가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인지 검토하여 동등성 여부를 주장해야 하는데, 약물이 코팅된 제품의 경우, 약품 및 부형제, 코팅제 등이 동등한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허가를 준비중에 있다면, 기 허가된 제품의 사용목적과 원재료 등이 동등한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타(강조된 내용, 시험규격 등)
 

이 외에 본문 내 신청 제품과 시험자료 상의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함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으며, 성능에 관한 자료로 요구되는 시험 항목들과 시험 방법은 2023년 개정된 국제규격 ISO 10555-1 및 4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이 예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전제로는 제품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이외의 제조자가 설정하는 방법으로 품질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 가능할 시에는 그에 대한 근거와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제시하는 근거자료의 타당성 검토 시 반려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다양한 약물이 코팅된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가 개발되어 국내 시장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위 가이드라인과 같이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해 각종 시험을 진행하여야 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최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보완으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약물이 코팅된 경우 적절한 시험규격 및 근거에 따라 약물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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