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REX 뉴스레터]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분야 정책설명회 발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확대를 위한 규칙 개정(행정예고)

2025.05.02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4월 30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대상 및 절차를 추가 확대하여, 보다 많은 혁신적 의료기술이 시장 진입 초기부터 비급여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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