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cing & Reimbursement - 보험등재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은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보험으로서 하나의 보험제도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험급여 지급대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회는 치료재료와 의료행위와 같은 카테고리로 나누어 해당 의료기기를 평가, 국내 시장가격이 되는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해당 제품이나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보험수가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세부 서비스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장분석 및 관련 자문: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보험 사례 및 이슈를 분석해드리고 있으며, 조정신청 가능성을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개발 제품/기술의 보험 관련 자문: 신개발 제품에 대한 혁신의료기기, 혁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신의료기술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등재 및 가치평가를 이용한 MRP 조정 등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보험 전략 및 등재 지원: 보험등재 전략 수립 및 관련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관련 정부기관 소통업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정부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