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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고시 관련 업데이트

작성자 MDREX 날짜 2025-01-20 18:06:54 조회수 52
[MDREX 뉴스레터] 식약처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고시 관련 업데이트

2025.01.20

약사법에 따라 신약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현행 법령상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최초로 허가된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약사법에 따른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 허가 시 특허권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특허정보(예: 성분, 조성, 용도 등)를 등록하면, 특허 존속기간 동안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 신청 할 경우 식약처가 특허권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특허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약 9개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특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행정예고)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동등성 제도(Substantially Equivalent)를 폐기하고, 후발 제품에 대해서도 허가 시 반드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디지털의료기기(=하드웨어)의 경우 현행 동등성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등성 비교 대상을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상시험 등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는 허가/인증을 받은 후 3년까지 동등성 비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유사하게 새로운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동등성 비교를 제한하므로, 일정기간 판매 독점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시장진입 전략을 계획하실 때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 제도는 현재 산업계의 의견수렴 중에 있으므로, 최종 확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와 같이, 디지털의료제품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을 생산하는 의료기기사는 관련 규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DREX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제들에 대해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규제 및 시장 진입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MDREX (pro@mdrex.co.kr)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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